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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 관련 용어에서 저축 및 투자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할 과세, 비과세, 세금우대에 대해 알아보며,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어부터 알아보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이고, 가입대상과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축상품 가입대상 가입조건 가입한도 세금혜택 예금자보호 중도해지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비과세 5천만원까지 가능하나 중도해지 이율 적용
세금우대 만 19세 이상의 출자 회원 저축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 부터 해지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제2금융권 통합 3천만원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담 예금자 보호대상 아니나 2금융권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나 일반과세 적용
과세 누구나 없음 없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나 중도해지 이율 적용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배당을 받게되면,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과세는 일반 저축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이자금액에서 15.4%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그 이상 금액을 이자나 배당으로 벌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금융상품 중에는 위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설명드리면, 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신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총 3천만 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예탁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명시된 우대세율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1.4%(이자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일반과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된 세금을 소득에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비과세 금융상품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 금융상품을 가입을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 요건 및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어가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금융상품 가입대상 가입한도 비과세 요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가입기간 3년 이상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제한없음 금액제한없음 *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 연금 한도 내 수령
*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제한없음 월 150만원 * 매월 납부
* 5년 이상 납부
* 10년 이상 유지
저축성보험
(일시납)
제한없음 총 1억원
('17.04.01부터)
*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 일시납 또는 2년/3년 안에 납입
* 10년 이상 유지
바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전 금융기관
통합 총 5천만원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조합출자금 조합원 총 1천만원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가입대상 자격요건 충족
장병내일
준비적금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만기일까지 계좌 유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2.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 저축 상품에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세후 이자를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과세되지 않아 가입 조건이 된다면 가입 시 개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이 세전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유지되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3.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조건은?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세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직계비속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증만 확인되면 해당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이 해지되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 최근에는 청년들의 자금 형성을 위한 상품의 경우 정부에서 특별히 정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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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종합저축의 장단점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혜택: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 세전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3년 만기로 2% 이자율의 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저축 상품에서는 3년간 발생한 이자 3,000,000원에서 세금 462,000원을 빼고 2,538,0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세금을 빼지 않고 3,0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해 줍니다.
  • 중도해지 가능: 비과세 종합저축은 중도해지를 해도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과 조건 제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대상자에게만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한도 제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 한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한 제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연장 여부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와 과세, 세금우대까지 정리해 보았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 혜택이 가장 크지만, 가입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세금 우대 저축은 가입 대상이 넓고 세금 혜택이 일부 있지만, 가입 기관이 제2 금융권으로 한정되고 예금자 보호가 자체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 저축 상품은 가입 대상과 조건이 없고 가입 기관도 많지만, 세금 혜택이 없고 이자율도 낮습니다. 여러 조건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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